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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08-11-05 09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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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버스타운
 조회 : 26,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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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저희 버스타운을 이용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관광[전세]버스 해약에 관하여 공지 드립니다.
전세 버스 표준 약관에 의하면 운행당일 취소시 계약금액(총금액)의 50%를
고객이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
물론 운수회사의 귀책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었을시 운수회사는 계약금액의 100%를
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이외에 민법의 규정에도 계약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,
관광[전세]버스의 특성상(예약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) 환불에 관한 규정을 공지 합니다.
1.운행 예정시간 24시간 이내 취소시 계약금액(총금액)의 50%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
2.운행 예정시간 24시간부터 7일전 이내 취소시 계약금액(총금액)의 30%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
3.계약금 입금 후 운행 예정 일 7일(일주일) 전 취소시 계약금액(총금액) 10%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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